▲ 박진성 승소 (사진-박진성 시인 블로그)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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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박진성 시인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박진성 시인과 JTBC가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한 언론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진성 시인은 2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JTBC에 최종 승소했다.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됐다"며 "'피고 손석희' 다섯 글자를 쳐다보는데 많은 감정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해줘 다행이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진성 시인은 "JTBC는 허위보도 뿐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했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날 선 감정을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17일 "YTN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한 여성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후 그는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은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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