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가구로 52만 가구 정도다.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받은 신청서를 가정에서 작성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의 등록 자료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50만 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면서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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