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 (사진-경기도 제공) ©주간시흥 |
|
[주간시흥=주간시흥]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기도는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 18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 일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지급 일정은 지급 신청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카드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20만원이 충전되며 기존 경기지역화폐 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된다.
신용카드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와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된다.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이후 3~5일 이내에 카드사로부터 사용 가능 문자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수령한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도 재정으로 회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