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 101'재수사 (사진=프로듀스 101 방송 캡처)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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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Mnet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리즈'에 대해 검찰이 일부 재수사를 진행한다.
21일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가 받은 항고사건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수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림)는 지난해 12월 프로듀스 시리즈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보조 PD 이모씨와 연예 기획사 임직원 5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담당 PD인 안모씨 등은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사기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로듀스 101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 2에서 안 PD가 벌인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진상위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던 데뷔조를 배출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즌2에 대한 조사는 미비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부실 수사를 자인했으므로, 향후 사건 관계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시즌2 프로그램의 최종회(4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보고 명확히 따져보기 위해 재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는 아이돌 연습생이 출연해 시청자 투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데뷔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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