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TV조선·채널A, 엄격한 '조건부' 재승인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0 [23:4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0 [23:42]
종편 TV조선·채널A, 엄격한 '조건부'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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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사진=TV조선·채널A 로고)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종합편성채널 TV조선·채널A가 극적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끝나는 TV조선·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채널A와 TV조선 양사는 이번 종편 조건부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다. TV조선은 중점 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책임이 과락을 맞았고, 이것만으로도 재승인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채널A는 심사 보류 이후 MBC 보도를 통해 협박취재·검언유착 등으로 불리는 공정보도 논란이 불거지며 재승인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22일부터 2023년 4월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의 유효기간은 올해 4월22일부터 2024년 4월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그러나 “TV조선이 지적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상향된 점, 총점은 650점을 넘긴 점과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승인을 의결했다. 

 

채널A는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 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의결을 앞두고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한 끝에 재승인을 결정했다. 

 

대신 엄격한 재승인 조건이 붙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심사사항’(이하 공적책임)에서 210점 만점에 과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으며 과락했던 TV조선의 경우 다음 심사에서 한 번 더 과락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채널A는 검언유착 논란으로 번진 공정보도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가 드러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통위는 채널A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자체 조사를 마친 후에는 즉시 방통위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도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내부 검증 절차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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