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코로나 확진자 침 뱉어 공무원 격리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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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대구 코로나 확진자가 타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얼굴에 침을 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대 확진자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2시20분쯤 입원을 위해 공무원이 운전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를 운전한 공무원은 2주간 격리됐고 이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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