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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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할 6개 조건을 담고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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