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일부 완화 수위조절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4/19 [20: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19 [20:0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일부 완화 수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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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더 연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9일 이후 사회적거리 두기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5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전 국민의 노력으로 확진자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세계적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료제가 없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연장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 활동 침체로 인한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 종합해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20일부터 55일까지 16일간 기존보다다소 완화된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방역 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관중프로야구와 같이 분산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개 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 부분의 경우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 한다고 밝히고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영할 경우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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