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칼빼든 법무부 "외국인 7명 강제추방"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9 [16: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9 [16:20]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칼빼든 법무부 "외국인 7명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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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칼빼든 법무부 "외국인 7명 강제추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최근 추방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폰을 격리 공간에 두고 음식점에 다녀오는 등 5시간을 격리지에서 이탈했다.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놓고 3차례 이탈했다. 말레이시아인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 14일 서울 소재 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2명과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도 강제 추방됐다. 

 

이에 따라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1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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