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텔레그램 예방...16세 미만도 미성년 강간 적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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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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