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1/19 [00: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19 [00:00]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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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등 유사시 대피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 변경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하게 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 되며, 신고 방법은 인터넷「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FAX, 우편, 직접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접수→현장확인→포상심의→포상금지급 의 처리 절차를 통하여 1회 5만원 한해 1인당 300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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