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진=천안시청)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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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충남 천안시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중 1가지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시민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읍·면지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지역은 천안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천안축구센터, 삼거리공원 주무대 등 권역별 3개소의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 후 3일∼5일 이내 지원대상여부가 개별 통지되며 현금 50%와 천안사랑카드 50%로 지급된다.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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