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5 [12:59]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소속 4명, 2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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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벌금형 확정 (사진-대법원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집회에는 참가자 수십명, 경찰관 300명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집회 장소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해야 할 급박한 이유가 없었다"며 "경찰관들을 세워 유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집회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했던 만큼 이에 대항해 변호사들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찰관들의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건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 체포죄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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