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4 [22:29]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 후 '사우나' 방문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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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무단이탈 후 '사우나' 방문에 '분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무단이탈해 사우나,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적발돼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친거 아니야 자가격리 무단이탈 왜해 아무리 사우나 가같고심어도 집에 있어야지 답이없네요", "사우나는 진짜 아니지","내자유만 알고 책임질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이보여 안타깝네요 ","정말 구속감이네요..","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사람!!", "이기주의네 이 시국에 당연히 자가격리 시 무단이탈은 사람 여럿 죽이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등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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