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 통합당 "공식후보 인정 못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4 [22:1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4 [22:19]
'세월호 막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 통합당 "공식후보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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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막말 논란으로 제명 위기에 처했던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처리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막말 파문’에 휩싸인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추가 논란이 발생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하자로 봤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차명진 제명’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다”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러한 결정에 난색을 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이미 당헌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을 내린 만큼 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우리는 공식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가처분에 대한 결정일 뿐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통합당은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미 결론 내렸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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