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4 [19:48]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16일 결정, 신상공개 대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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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부따’의 신상공개 심의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선 조주빈의 사례와 같이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전망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튿날인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군의 신상이 공개되면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있다. 

 

이에 만 18세 미성년자로 알려진 강군의 신상공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강군이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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