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 '유료회원' 보강수사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3 [12:4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3 [12:44]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 '유료회원' 보강수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오늘 기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착취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오늘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조씨는 지난달 말 이후 13차례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몄다. 검찰은 주말 내내 공소장 정리작업에 매달렸다. 검찰은 조씨의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적용은 일단 조 씨를 재판에 넘긴 뒤 계속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회적인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 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규모와 신원을 구체화한 다음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라고 보기엔 여러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일부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 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박사방을 통해 성폭행을 공모한 한모(27) 씨 등은 이미 개별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미 기소된 공범들 외에 추가확보된 공범들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사방 공동운영자가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3명이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 A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부따’ 강모(18)군은 박사장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공범 중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박사방 무료·유료 회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박사방과 ‘n번방’ 등 SNS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수위도 높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