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에 덩달아 허용된 '온라인 교생실습'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2 [23:0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2 [23:00]
온라인 수업에 덩달아 허용된 '온라인 교생실습'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온라인 수업[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온라인 수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에 맞춰 '온라인 교생실습'(교육실습)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온라인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키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지난 10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실습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