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연루 공무원 파면 "퇴직금 감액, 5년간 임용불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1 [23:2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1 [23:22]
조주빈 박사방 연루 공무원 파면 "퇴직금 감액, 5년간 임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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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박사방 연루 공무원 파면 "퇴직금 감액, 5년간 임용불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경상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경남도는 "반사회적·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관용도 없이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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