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9월 9일 옥구4교 일원에서 발생한 계면활성제 유출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건과 관련, 계면활성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하고, 스마트허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 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 9일 오전 9시경 옥구천(옥구4교)에 거품이 발생하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현장 확인했다. 그 결과, 우수토구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작은 물고기들이 폐사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기관인 경기도 수질관리과에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상류부 우수 맨홀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며 약 1.2킬로미터를 역 추적한 결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방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사업장에서 폐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폐수배출업소 신고사항과 같이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상수도를 이용해 그대로 부지 내 우수관로로 유출시켜 옥구천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하천의 수질오염과 물고기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흥시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며,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오염행위를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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