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이․통장 240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000원을 내고 주택(165㎡)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4개월 뒤인 8월 폭우로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1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7월 3만2,100원을 내고 주택(45㎡)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B씨(고양시)도 8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돼 6백만 원 상당을 받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군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용인시․김포시․양평군의 소상공인상가․공장도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병행해 보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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