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7/07 [19: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7/07 [19:54]
도,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