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과는 지난 27일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천동 계란마을 일대 불법시설물 일제단속 예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3월 상급기관의 지적에 따라, 신천동 일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주민 21명이 참석했다.
남택원 건축과장은 “행정조치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참석한 주민들 대다수는 위법행위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현장설명을 요청했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호소했다. 시는 향후 전수 조사시 자세한 현장설명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불법 조치전에 자세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며 “향후 모범사례로 정착해 주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시흥시 건축과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일제단속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절차를 적극 도입해 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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