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흥시도시계획 조례’ 개정 ‘갈팡질팡’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로 시민갈등 커져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3/24 [21: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3/24 [21:27]
시의회 ‘시흥시도시계획 조례’ 개정 ‘갈팡질팡’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로 시민갈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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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지구 안내도(시민제보)  © 주간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조성을 놓고 은계지역 아파트입주자와 지족시설 입주 예정기업들 간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3월 임시회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시흥시와 시의회, 정치인들이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은계지구 자족시설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13년 시흥시에서 개정을 통과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번 의회에서 다시 환원 시킨다는 것.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는 2012년 보금자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 12월 은계지구 내에 수용된 기업들을 장현보금자리 지구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시흥시의 ‘시흥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은계지구에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 2013년 당시 대부분의 시의원(이귀훈, 김복연, 김태경, 조원희, 김영군, 장재철, 윤태학, 원장희, 김영철, 문정복, 이성덕 의원 등 총12명 중 11명)은 물론 민주당 시흥갑 위원장(당시 백원우 위원장) 등이 은계지구 내 공장 대체부지의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협조문에 서명했으며 함진규 국회의원도 전국의 사례들을 들며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시흥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과하여 은계보금자리 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가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9일 문정복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시의원 및 도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은계지구내 자족시설 마련을 추진했던 시흥시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공익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관련 된 문제는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와 감사원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됐다.”고 설명하고 “함진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압력성 발언 및 과도한 개입부분은 책임규명 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정복위원장은 2013년 7월 당시에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장의 협조문 서명과 당시 시의원이었던 문정복 위원장을 포함한 시의원들의 서명된 서류에 대해서는 “백원우 전 위원장이 작성한 문서는 공식문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시의원시절 서명에 동참한 것은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으로 본인은 자치행정위원이었다.”라며 “시흥시나 시의회에서 얼렁뚱땅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며 당시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충분했더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은계지구 기업인협회 회원들은 다음날인 20일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의 김태경, 홍원형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거꾸로 가는 행정, 누구위한 행정이냐’라고 항의하며 “이번 시흥시도시계획 개정조례를 다시 원안대로 되돌리려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은 나타냈다.

또한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 김순호 회장은 “민주당 시흥 갑 문정복 위원장과 홍헌영 의원 등은 기업인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함께 협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기업인들과는 협의 없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 회원들은 이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은계지구 자족시설만의 피해가 아니라 은행, 장곡, 연성, 목감, 배곧지구 및 월곶과 오이도등 기타 준주거지도 일부 업종만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토지가치 하락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은계자족시설 관련하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추진은 지난 2013년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시흥시는 물론 시흥시의회, 시흥관내 정치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안이며 조례 재개정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의 항의와 시에 대해 재산권 피해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시흥시에 큰 사회적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은 월곶동에 김 모씨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협조 요청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경솔함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들이 표 많은 입주민들을 대변하려 하면서 기업인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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