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운행정지 조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3/08 [16: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3/08 [16:20]
시흥署,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운행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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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경찰서장 이재술)는 도로변에 밤샘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편의상 주택가·학교 주변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도로 밑이나 도로합류지점 등은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흥서는 00~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최근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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