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수사범위 추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1/27 [12: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1/27 [12:51]
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행위 연중 수사
지난해 11월 동물보호법 수사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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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원지검의 지명을 받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판매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11월에는 동물보호, 농약·비료, 종자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하천보전, 관광진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대외무역, 문화재 보호 등 총 21개로 늘렸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 수사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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