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119패트롤 불시 단속반 운영

‘3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1/24 [17:4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1/24 [17:41]
시흥소방서, 119패트롤 불시 단속반 운영
‘3대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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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밀양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의 반복을 근절하기 위하여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소방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4,191개동을 대상으로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를 주 내용으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365일 연중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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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현모 서장은“‘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정착 될 때 까지 지속·반복 단속을 할 예정이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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