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8월20일부터 9월 10일까지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위반 13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10건▲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E는유통기한이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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