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 제곱미터, 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되었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 → 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투자에 4300억 추정이익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10일 감사관실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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