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전 직원은 1월 30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직원모임에서 ‘음주운전이 없는 2018 무(無)술년’을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 기관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음주운전 예방과 징계 처분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자체 음주운전 예방교육 연2회 의무실시, ▲자체 홍보, ▲수시 문자 발송, ▲음주운전행위자 의무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청렴편지를 활용해 분기별 음주운전 청정기관을 공개함으로써 전 기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50명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수가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2015년은 119명, 2016년은 105명으로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청정기관을 공개한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50%인 75명으로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술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직원 모두가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현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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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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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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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비율
(B/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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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자수 기준 증감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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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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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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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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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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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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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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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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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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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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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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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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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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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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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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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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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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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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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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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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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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