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궁도협회 회장 선거 대법원 무효 확정

도 ‘사무국 해산, 관리단체 지정’ 추진 밝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19 [12: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19 [12:06]
경기도 궁도협회 회장 선거 대법원 무효 확정
도 ‘사무국 해산, 관리단체 지정’ 추진 밝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궁도협회가 지난 회장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부정선거임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사무국 해산은 물론 관리단체 지정이 추진되어 회장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경기도 궁도협회의 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 건(2017년 10월 12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경기도 궁도협회가 지난 선거 부정에 대한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이미 부정선거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경기도나 경기도 체육회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하도록 방관함으로써 시간만 끌게 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궁도협회 회장 선거에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궁도협회 사무국과 선거관리위원들은 당시 투표권이 있는 일부 지자체 협회장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입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에 입후보했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승복하지 못한 궁도 관계자가 법원에 소송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 궁도협회는 몇몇 소수의 집행부 간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궁도협회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으며 지난 2015년에도 사무국의 무리한 요구에 불응하는 시군에 일방적으로 관리단체 지정함으로 물의를 빚어 궁도협회 내부 분열을 키워 왔었다.

한편 경기도 체육 관련 담당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도 체육회에서 회장 및 회장이 선임한 임원, 사무국 등을 업무를 정지시켰다.”라고 말하고 “경기도 궁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을 선임하여 문제점 등을 해소시키고 이어 회장 재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경기도 내 궁도장 사두 이 모씨는 “한 사람이 협회를 바로잡도록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도 앞장서서 큰일을 해 내 경기도 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매우 반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커널 18/02/10 [16:17] 수정 삭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해 산하 궁도인으로 창피함과 2018년 각종 대회(입,승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육회는 감독기관으로서 기본 업무를 성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