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9일 오후 화성시 봉담읍사무소 강당에서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화학사고 대응 경기도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화학안전에관심이 많은 다양한 시민단체와 기업, 도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인 일과 건강의 현재순 사무국장은 ‘화학물질과 지역사회의 알권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화학물질 관련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며, 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 공개하고 지역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원시 화학물질협의체 구성과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윤 사무국장은 “수원시는 2014년 10월 원천리천 물고기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수원화학물질 알권리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관련 조례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민관합동 조사활동 * 민관산협의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참여 등 민관합동의 거버넌스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정찬교 수원대학교 교수, 현재순 일과건강 사무국장,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홍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여해 화학사고 대응 조례 제정과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방안을 제시했다. 지역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주도로 화성, 이천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시군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순회토론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화성을 시작으로 안산, 광명, 안양, 양주 등 5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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