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GAP확산 및 GAP 우수 농가 발굴을 위한 ‘제3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 모두 가능)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우수실천사례는 7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경진대회 본선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총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GAP 농산물 기획판매전 우선출품,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한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GAP 농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알려 GAP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제2회 GAP경진대회에서는 경기도가 추천한 김포시의 ‘게으른 농부 영농조합법인’(대표: 주정민)이 금상을 수상했다.
제3회 GAP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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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GAP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모델화 및 지자체의 적극적참여 유도로 전국적 확산 붐 조성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
개 요
개최일시: 2017. 9. 21.(목) 10:00~
개최장소: 세종컨벤션센터
발굴건수: 서류․현장․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 선정
추진일정: 시군구별 1건 이상 접수(6.30.) → 지자체 경진대회(7.10.) → 서류․현장심사(8.31까지) → 중앙 경진대회(9.21.)
소요예산: 6,000만원(시상금 2,300만원 포함)
- 대상 500만원(1), 금상 600만원(2), 은상 600만원(3), 동상 600만원(4)
주요내용
(추천) 단체, 개인별 심사 배점 차등 부여를 통하여 개인농가 참여 확대 추진
(심사) 현장심사 배점 강화(40%→50%) 및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심사반에 의한 심사로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인식전환 도모
(지원) 우수농가에대한 GAP현장 교육장 지정‧ 활용 및 운영비지원
(판로) 우수농가 정보현황을 유통업체에 제공, 안정적인 GAP농산물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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