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6월 19일, 상업지역 통행로의 불법 행위와 무분별한 야외영업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관 ‘자율정비구역’ 지정 협약을 실시했다.
협약식에서 요식업 상인번영회(회장 장민기)와 시흥시 도시교통국(국장 이충목)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정왕동 49블럭 상업지역 내 로데오거리에 청결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가 일정 범위와 기간 동안 광고와 영업을 보장하고, 상인번영회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정비를 유도해 기존 관주도의 지도‧단속 행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상인 스스로 청결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왕동 49블럭은 주민과 인근대학생 및 공단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흥시 상업지역으로, 특히 로데오거리는 저렴한 금액과 질 높은 서비스로 상업지역 내 가장 사랑받는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불법 영업과 광고물 등으로 가로경관 훼손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와 상인번영회는 지속적인 합동 캠페인과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가로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흥시 도시교통국장은 “무질서한 통행로 점령과 야외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상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율정비구역 지정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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