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정훈(자유한국당, 하남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2월 21일(화)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기업활동 규제 및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향후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포괄적인 대안설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활동기간(2016.3.2.∼2017.3.1.)을 2017.9.1.까지 약 6개월간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책적인 대책을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정훈 위원장은 “그동안 개발제한 등 사유권을 침해받았던 주민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마련에 집행부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국토부, 국회에 적극 건의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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