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16 [07:3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16 [07:39]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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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15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지원은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비롯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직결 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1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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