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1개소에서 진행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일 발간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해당 지역에서 ▲이동편의·교통안전시설 ▲행정 ▲제도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시설분야는 점자블록, 볼라드, 버스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 10개, 횡단보도신호기,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바닥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12개 등 총 22개 항목에서 총 799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은 ▲점자블록 기준 미준수 179건 ▲보도 침하·파손 76건 ▲보도 턱 기준 미준수 62건 ▲버스정류장 내 시설 57건 ▲볼라드 등 기타 134건 등 이동편의시설이 총 508건이었다.
또 교통안전시설 지적사항은 ▲보호구역 도로 노면표시 불량 78건 ▲보호구역 안전표지 불량 55건 ▲주정차 금지표시 불량 30건 ▲횡단보도 신호기 등 기타 128건 등 총 291건이었다.
행정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업무가 소홀한 점 등이 지적됐다. 경기북부 노인·장애인시설 3,728개소 중 보호구역은 81개소로 2.17%에 그쳤고, 가평·구리·연천은 보호구역이 각각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는 시설분야 지적사항 중 도로지장물 제거, 가로수 전정 등 비교적 빠른시간 내 시정이 가능한 12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 외에 장애인 점자블록 재설치, 보도 턱 낮추기 등 예산확보, 설계, 시공이 필요한 671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군에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 도는 도로 신설·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개정과 경기도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내년 상반기에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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