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의왕시 등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아스콘 제조업체 오염원인 분석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아스콘 제조업 방지시설 시설개선 방안마련 및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에 의왕시 소재 A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원(굴뚝)과 주변지역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먼지 등의 오염물질만 처리할 수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 방지시설을 악취 등 가스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현재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황화수소 등 4개 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이 밖에도 도는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됨에도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아스콘 출하시설’과 ‘아스팔트유 저장시설’에 대해서도‘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건의가 수용 될 시 아스콘 제조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악취 등 대기유해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지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미세먼지 개선사업비)을 지급해 시설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확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개선방안, 제도적인 안전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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