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개정 된『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2.2.5.)에 따라 5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오는 2월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시흥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한이 종료됨을 앞두고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전 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 설 연휴 전날인 1월 26일 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 거점장소‘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캠페인 ▲ SNS(페이스북)을 활용한 소방서 직원 및 시흥지역 유명인사 설치 인증 릴레이 운동 ▲ 시흥소방서 전 직원 1차량 1소화기 비치 운동▲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에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주택용 소방시설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사용법을 꼭 알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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