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일부개정안 위헌 판결’에 전지협 환영
5인 이하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을 비롯한 해당 인터넷신문단체들은 강력히 정부에 항의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인터넷신문에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요건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전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11월 18일까지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고 해당 언론사들에게 통보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출범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포털 뉴스서비스 퇴출근거로 ‘5인 미만’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이 경우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소규모 언론 퇴출로 트래픽과 온라인 광고 등 이득을 얻게 될 대형 언론사일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전지협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