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시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보장 가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5/11 [09: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5/11 [09:52]
시흥시, 시흥시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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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안전모 착용 준수 당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 500만원1천만 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20만 원

 

시흥시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보장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1천만 원, 후유장애 시 500만 원 1천만 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 2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각각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민 자전거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 중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한다라고 밝히며, 특히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도로과 자전거팀(310-3873) 또는 동부화재 단체보상콜센터(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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