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소년보호 통고 제도 활성화
◦ 소년보호 사건 중 재학생 사건의 처리 시 교육적 선도를 위해 상호 협조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협력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4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회의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마련했으며, 이재정 교육감과 조영철 법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소년보호 통고제도의 활성화, 소년보호 사건 발생 시 교육적 선도 우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등에 관한 협력사항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식은 교육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중한 행사”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들을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지도하여 자기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학생과 소년들을 생각하는 양 기관의 목표와 열정은 같다.”며, "이번 협약이 관점과 시각을 폭넓게 공유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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