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추경 편성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입니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1/29 [15:5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1/29 [15:53]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추경 편성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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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시흥시는 왜 ‘성립 전 예산’ 아닌, 원포인트 추경 요청했는가? 
    

■ 시가 지난 27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시의회에 원포인트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시흥시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분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분 예산 3,623,430천원 심의 의결. 오는 29일과 30일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및 집행 예정    

■ 절차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흥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을 준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함으로써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준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예외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도지사가 준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의회 심의없이 교부한 예산으로 완성도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권자인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예산 심의기관인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예외적인 방법인 성립전 편성 및 사후보고 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의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곧 머지않아 또다시 혼란이 재발될 것입니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은 소요액 전액이 아닌 2개월분에 대한 예산이며, 해당 예산 편성 후 향후 10개월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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