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농업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을 사업은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3가지이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천만 원(단체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230억 원이다. 연리는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과 같이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융자규모는 60억 원이다. 연리는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도와 시‧군에서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자녀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해 지원규모는 18억 원이다.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은 2월 5일까지, 농어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은 2월 29일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추천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을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도에서 사업신청인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시군과 농협에 통보하며 사업대상자는 농협 시군지부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농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과 귀농인 지원사업도 1월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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