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문화재 및 건축구조 분야 경기도건축위원 공개 모집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 풍부한 일반인도 신청 가능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1/18 [16:4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1/18 [16:47]
한옥 등 문화재 및 건축구조 분야 경기도건축위원 공개 모집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 풍부한 일반인도 신청 가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다음달 2월 1일까지 경기도건축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 모집한다.

경기도건축위원회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현재 건축 계획, 시공, 구조, 경관디자인, 조경,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63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1월 4일 제정, 시행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하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한옥 등 문화재 분야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구조분야 위원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도건축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모집분야는 한옥 등 문화재 분야 10명과 건축구조분야 2명 등 모두 12명이다.

모집대상은 한옥 등 문화재 분야는 한옥 등 전통건축, 전통조경, 건축사, 문화재 등 분야의 전문가이며, 건축구조 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자격은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축사, 특급기술자, 연구책임자 등 해당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 전문가는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한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모집분야에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오는 2월부터 현 위원회의 잔여 위촉기한인 2017년 4월까지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cbm2100@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2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