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취약계층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새일반찬점 이용자를 모집한다. 새일반찬점은 위탁반찬점을 선정하여, 4인가족 기준 반찬을 주 2회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여성근로자 가사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취약계층(1순위)에게는 10개월간 이용비용의 75%를, 기타 취약계층(2, 3순위)에게는 5개월간 이용비용의 50%를 지원해 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3순위로 구분되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본인 / 1~4등급)로 2순위는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12만원 이내 및 자녀수 3인 이상인 가정, 3순위는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12만원 이내 및 자녀수 2인 이하인 가정으로 각각 나눠진다.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서 및 본인 재직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수급자증명서(1순위자에 한함)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 모집공고 또는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31-310-6026~2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