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0,686건, 6억8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 한다.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면허 종별에 따라 건당 7,500원 ~ 45,000원으로 차등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www.wetax.kr), 지로( www.giro.or.kr)에서의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도세팀 (031-310-20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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