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2/18 [14:4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2/18 [14:41]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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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이창수)는 올해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동안 제복 착용 업체 및 단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파출소 및 관공서의 민원실에 관련 법규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제복 제조 무등록 업체, 유사제복 판매업소 및 착용자 등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제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여, 경찰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 제복과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 등 경찰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어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 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없었다.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제복 등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착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고자 할 경구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가능하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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