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친 시흥청년아티스트 10명의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문제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나섰다. 주민발의를 위한 필요인원인 시흥시 투표권자의 2% 이상에 해당하는 6,125명을 훨씬 넘긴 총 14,373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시흥청년아티스트 김광수 군이 주민청구 방식으로 대표 발의한 '시흥시청년기본조례'는 12월 18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흥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시 집행부나 시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닌,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이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제정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흥시청년기본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청년위원회를 둘 것과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청년의 참여 확대, 학습권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공간마련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8월 4일 <시흥시청년기본조례>를 접수하고,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 간 서명운동이라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주민 연명을 받기 위해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하여, 등산로, 시장입구, 로데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시흥청년아티스트 서민영 군은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주민청구방식을 고집한 이유는 수많은 조례 중의 하나가 아닌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례 서명운동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유초원 양과 황호연 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청구인명부작성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서명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조례 제ㆍ개폐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안다”며, “비록 시혜적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믿고 서명에 동참해준 주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스터디는 물론이고 지역청년의 욕구파악을 위한 2차례의 설문을 비롯해, 테이블토론과 공청회를 서명운동 기간 틈틈이 진행하며 조례안을 구성했다. 지난 11월 5일 ‘대담한 청년과의 대담’이라는 주제로 2차 공청회를 진행한 시흥청년아티스트 신재윤 군과 이순혁 군은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줄 것’과 ‘청년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시흥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시흥시는 단순 일자리 대책을 넘어, 지역청년들의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며,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물적·사회적 자본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먼저 움직여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만큼,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더 나아가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조례를 제출하며 “청년문제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며, “각종 테이블 토론과 공청회 때 청년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해 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라온제나, 청년감자, 청년살롱, 청춘동행,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학생회, 하이퀄리티 밴드연합 등 청년단체와 동아리를 비롯해, 지역의 선배이자 어른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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