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관장 최변재)는 12월 6일 외국인주민 대상 4회차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회차 주제였던 ‘퇴직금’ 강의에 이어 이번 4회차 노무교육 주제는 ‘해고’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고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는 곳이 있곤 하다. 그래서 이번 노무교육은 김태철 공인노무사님의 ‘해고’에 대한 강의로 해고의 의미와 법적요건, 구제절차와 보호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외국인주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와 교육시간이 끝난 후에는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15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관장 최변재) 총 4회에 걸쳐 외국인주민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진행 하였으며 2016년에도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로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을 위한 노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